- 농업용전기 사용절차( 참고자료)
1) 농업용 전기사용을 위한 신청 요건은...
- 저온창고.또는 건조기등 고정된 전기사용설비가 있는경우.
- 전기 사용장소에 전기 설비가 있고 사용전 검검 을 완료 했을때
- 전기공급이 가능한 간이 구조물이 있고 설비가 있는경우,
(예를들면, 수원과 양수기 그리고 간이 구조물이 있는경우 전기공급의 기준이된다)
2) 농업용 전기사용 신청방법은...
☞-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한다
전기 사용 시청은 사용자가 직접 한전에 신청할수도 있으나 고객이 원하면 내선 공사 업체에 일체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 어차피 내선공사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내선공사업체에계 전기 사용신청하는 것도 위임한다
이때 내선공사업체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업체 이어야 한다
3) 농업용 전기사용 신청시 필요서류는(토지 소유자)
1.전기 사용신청서 (한전양식) 1부
2.해당농지의 토지대장
2.소유자의 인적사항 (즉.주민등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
3.전기 사용신청서에 내선공사업체 날인
4.전기 사용전 점검 신청서및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 ( 내선 공사를 하는 업체 에서 작성)
☞ 사용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해당농지의 토지대장과 소유자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사본 또는 등본 2가지면 된다
3) 농업용 전력 의 종류와요금
구분 |
용도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농업용전기(갑) |
양곡생산용( 양수기, 폄프 등) |
340원/kw |
20.60원/kw |
농업용전기(을) |
육모 또는 전조 재배용 |
930원/kw |
26.30원/kw |
농업용전기(병) |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장 수산물 양식용 |
1070원/kw |
36.40원/kw |
- 건조기 사용은 농업용 전기 (병)에 해당됨
- 농업용 전기 요금은 심야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가정용 전기료의 1/2 수준 이며
가정용은 사용량이증가할수록 누진제가 적용되어 요금부담이 커지지만
농업용전기는 균등요금으로 전기료의 부담이 적다고 한다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합계에 전력산업 기반기금 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청구금이 결정된다
- 농사용 전기 건조기 5 kw짜리로 한달 에 전기를 500 kw 를 사용 했다면
전기 요금은 기본료 1070*5+500*36.40 = 한달요금 계 23550 원 ....???
4) 농업용 전력 의 수용절차
1. 공업자와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2. 시공업체 는 현장답사및 기초설계 수용신청접수 공사보증금180.500원 공사보증금 한전납입(한전에서 휴대폰 문자통보)
3. 한전 설계팀에서 실사 설계 .현장 답사시에 신청인 입회 하여 계량기 설치 장소지정 한다
4. 신청인에게 공사예정일 전화 통보
5. 전력선 공사 시행 .전주및 전력선 포설
6. 공사완료직후 시공업체 내선공사 . 계량기외함 및 접지선 시공
7. 내선 외선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
8. 적산 전력계설치 ,전기안전검사 , 준공 (한전에서 휴대폰 문자통보)
5) 농업용 전기 신청과 공사 에 대한 비용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전기신청비는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 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 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1, 한전납부 공사비로서 기본공사비(200m이내)와. 거리 공사비(200m 초과거리)가 있다
- 계약전력 5kw 까지는 180.400원
- 계약전력 5kw초과시는 1kw초과당 70.400원
- 거리공사비 (200m 초과거리)
- 저압 단상 1m당 42,900원
- 저압 삼상 1m당 47,300원
2. 전기공사업체의 내선 설비공사 비용
전기공사업체가 요구하는 공사비는. 전기사용 현장여건과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지역. 거리. 업체마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나 30만~35만원을 요구한다고 한다(주택내의 배선공사 비는 별도)
전기공사업체의 내선설비공사라는 것은.
한전주를 포함하여 죄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및 계량기 설치공사와 계량기 안쪽 구내 의 전기시설 공사를 말한다 이비용이 30만원~35만이라는 말 인인가 보다
☞ 기본거리 200m 이내 농사용 5 kw 를 신청하는 경우
한전과 공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략 35 만원 정도라고 한다
(2012년 5월 현재 전봇대와 건조기의 거리는 약10m 정도 거리밖에 안되지만 45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5) 농업용 전기 사용시 참고 또는 주의 사항
1. 막에 실질적인 거주를 할경우 주택용 적용이 되어 위약금을 무는 경우 가 있음으로농사용으로 만 사용 하여야 함
- 농사철에 농작물관리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므는 경우 주거용으로 보지않음
- 컨테이너에 전기을 가설하려면 주택 용으로해야 불법용도(한전차원)에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다
2. 농사용 전력은 비수기에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휴지가 되어 기본요금청구가 되지 않은다
3. 농사용 이외 사용불가 한다 (가전제품. 가정용 정미기, 자가 상수도 연결 사용 불가)
4. 농사용 건조기는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만 건조 가능(위탁하여 건조 불가)
5. 주택구내 농사용건조기는 전용전기선으로 구성(콘센트 없이 전력량계와 2차직결)
6. 위반시에는 위약금 배상 및 단전 조치 될수 있음의 유의 한다
농업용전기를 가정용 전기로 사용하다 걸리면 사용한 전기요금에 최고 열배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ex,콘테이너에 연결된전기.에어콘. 가정용냉장고.기타. 법으로규정된 가정용전기를 말함).
- 농업용 전기는 농사와 관련된 전기를 요한는 곳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 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으로 사용함이 쉽게 들통 된다
주택용보다는 농업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하여 사용하면 불법용도 로 적발 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농업용 보다 훨씬 비씬 요금이 적용됨
◎ 농사용 전기요금
농사용전기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병), 농사용전 등으로 구분하며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및 기준
1. 농사용전력(갑)
적용대상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1) 양곡이라함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1 해당 산업 참고), 기타 농작물재배는 농사용전력(을) 또는 (병) 적용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종별 적용(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전력]참조) 한다.
2. 농사용전력(을)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1) 육묘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조재배는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 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농작물에 사용되는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3. 농사용전력(병) :고추.곡물.농산물.수산물건조기에 적용대상
(1)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및 농사용전력(을)
(2)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며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내동시설
적용기준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 05212, 05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 운용하는 제빙·냉동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4)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는 축산분뇨처리업체는 제외한다.
(5)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 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6) 농작물을 단순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저온보관하는 경우 또는 보관을 위하여 단순가공을 한 농작물을 보관(포도, 양파, 밤, 감 껍질을 벗긴후 보관 하거나 옥수수를 삶아 보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통조림, 병, 비닐(종이)팩 등 농작물을 상품화된 완제품 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 농사용전등 의 적용
해충 구제용 및 유아용(誘蛾用) 전기는 농사용전등 을 적용합니다.
◆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가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전기요금조회 는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약종별 전기 요금표를 보실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자동계산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390원
② 전력량요금 : 20,810원 - 처음 100kWh×54.60원=5,460원 - 다음 100kWh×112.80원=11,280원 - 나머지 25kWh×162.90원=4,072원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390원+20,810원=22,200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0.04591원) : 22,200×0.04591=1,019원(원미만 4사5입)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0.1원) : 22,200원×0.1=2,220원(원미만 4사5입)
⑥ 청구금액:22,200원+1,019원+2,220원=25,43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