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료

농지원부

송죽대 2013. 11. 24. 20:26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면서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부이다 (농지법 제49,동법시행령 제70,동법시행규칙 제55~58)

농지법 제50(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49(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정 2008.2.29>

50(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0(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를 구입 한 후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농지원부와 관련한 사항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하고 나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정리되고 일주일 후에 주소지 시, , 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을 한다.

  농지원부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같으며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든 간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모두 등재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등록 관리하지는 않고있으며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새로 만들거나 추가 등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농지구입 시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면 구입이 용이하며  허가지역의 경우 인근시, , 구에 농지도 구입 할 수 있다.

농지원부 등재 신청부터 활용까지

1. 농지원부 신청방법

원칙적으로는 현행 농지법에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필지별로 관리하고 있다.

-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직접신청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감면, 취득세감면 등의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된다.

 

2. 농지원부를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농업인의 주소지 시,,,면의 농지관리부서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이  구비서류는 아님)

-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증명을 발급 받아서 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신청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때 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 시,,,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여줄수도 있고 설명을 할수도 있으나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 여부 조사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설명 할 기회가 없어 미처리 될 수 도 있다.

 

3.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

- 주소지의 시,,,면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간다.

-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

- 신청서를 접수한 시,,,면에서는 농지소재지에 자경여부 확인

  *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하여 경작자 확인 

  *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면장에게 농지 경작자 확인 의뢰

    (농지소재지 시,,,면장은 경작자 확인하여 확인의뢰한 주소지에 통보)

- 자경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등재 관리

  * 임대차등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 하지 않음

 

4. 농지원부 등본 발급

- 주소지 시,,,면동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가 주소지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경작여부 확인후에 발급하므로 처리기한 다소 걸릴 수 있다(약 10일 전 후)

-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발급(인증서필요, 본인 것만 가능)

  *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 할 수 있다.

 

5. 농지원부의 활용

-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활용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등, 축사, 등등 건립 시에 농지전용신고 등 형질변경 시에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신청 시에 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지급 등 확인 시 기타 등등...

- 기타 유관기관 등에서 농업인으로 확인 시 활용

농협 등에서 조합원 가입 확인 등

 

* 보너스 농지관리 유의사항

- 농지원부에 등재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자경으로 인정 받는다.

- 쌀소득직접지불금을 신청하면 자경으로 인정 받고 농지원부에서도 자경으로 정리된다

- 지방에 있는 땅은 가급적 자경 할수 있는 유실수나 약초 등의 재배가 유리

- 농지는 구입 후 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관리인이나 리장, 이웃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확인을 시켜둔다.